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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34 | 팩스번호 : 044-204-8919 | nabaju@korea.kr | 조회수 : 6,5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구성방법과 심사방법,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전의 정의 및 적용 제외(안 제2조 및 제3조)

 

1)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을 뜻함

 

2) 행정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상금·상품이 소액인 공모전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공모전 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5조 및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모전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공고 시 공모의 분야·목적·내용, 응모자격· 방법, 수상작 선정 방법 및 인원, 시상내용, 저작권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공모전의 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각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 선정, 부정행위의 검증·판단 및 부정행위자 결정, 수상작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심의함

 

2)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응모자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행정기관 내부 심사 등 사전 심사단계를 둘 수 있음

 

라. 부정행위 검증(안 제10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여 온라인 등으로 10일 이상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부정행위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마. 부정행위의 처리(안 제12조 및 제13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로 결정하고 수상에서 배제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과 부정행위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수상작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상장·상금·상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응모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바. 공모전의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로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 확인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820호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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