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백신 수급 관리 담당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 및 생명연구자원선진화 담당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 현장 검역 대응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역학조사관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규인력으로 증원된 검역업무 담당인력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