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20121n06363?mid=n0412
2. 위 보도기사 식당, 카페 이용 시간에 대하여 방역 수칙을 점심시간 30분 내외는 방역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영업방해 철회가 바람직해 보임
<구체적 사유>
- 직장인, 근로자 등 소상공인 자활과 지원을 위한 식당, 카페 점심시간 이용 러시아워에는 방역 수칙을 제외하여 접종 무관 식사시간이 짧은 30분 내외는 방역 무관 자율 관리로 다시 적 용바람
- 정부가 무슨 점심 시간 30~40분 정도를 방역 관리를 하는가?
- 역설하면 어느 누구라도 각 가정마다 아예 마스크 벗고 가족 공동생활을 연중 누리고 있는데 방역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 정부의 오류가 낳은 방역 수칙 점심시간 30분 정도 적용은 매우 민생경제활동에 부작용으로 심화 중이다.
- 식사, 카페 이용시간 30분 내외는 굳이 방역을 제외하는 게 소상공인 경제활동 영업행위에 민감한 부분이다.
- 정부는 국민 고충 제안에 귀를 집중하여 철회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현장에 개선조치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