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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4,311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의 행정처분 수준을 1단계씩 하향조정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및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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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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