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의 행정처분 수준을 1단계씩 하향조정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및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