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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3. 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1 | 팩스번호 : 044-202-5698 | sunfl200@korea.kr | 조회수 : 4,56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지원 범위가 약제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지급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 서식 신설(제19조)

 

○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신설(별지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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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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