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8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시 운영 책임자인 대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개정)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기준에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하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이상)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pajuko1971@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