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9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4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