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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3. 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32 | njtree@korea.kr | 조회수 : 3,30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njtr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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