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2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제2조 및 제3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ㆍ융합기반 구축 시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을 위한 협의체룰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제11조 및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마.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ㆍ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아. 데이터거래사의 경력ㆍ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ㆍ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시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자.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보조금 지급 등(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ㆍ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ㆍ공표 및 보조금ㆍ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협회의 설립(제31조 및 제32조)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함
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과(제40조부터 제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k.t@korea.kr 또는 dn61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전화 : 044-202-6291 또는 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