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9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