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5,6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하거나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9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