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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3,178회  

⊙법무부공고제2022-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2년도 소요정원 1/4분기 배정분 171명(4ㆍ5급 2명, 5급 4명, 6급 33명, 7급 52명, 8급 54명, 9급 26명)을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에 따른 법무부 본부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이체하며,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이에 필요한 하부조직(관리과, 조사과)과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와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대구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각각 신설하면서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2022년도 1/4분기 소요정원 반영에 따라 증원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및 보호외국인관리 및 퇴거전담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8급 2명, 9급 2명)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및 조직에 각각 반영하며,

 

보호관찰관의 직급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까지 하향하고, 부산소년원과 치료감호소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9급 1명)을 조정하며, 5급 보호관찰 3개 기관의 6개과를 업무량이 많은 4급 보호관찰기관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4개 기관에 각각 직제 과를 이전하여 신설하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위치를 현(現)주소 체계로 현행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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