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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reum@unikorea.go.kr | 조회수 : 3,033회  

⊙통일부공고제2022-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세분석국 내 빅데이터팀, 인도협력국 내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며, 인도협력국 내 인도협력기획과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별표를 수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3·4급 1명, 4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총액인건비제팀 신설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