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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2,616회  

⊙외교부공고제2022-1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정원 3명(6급 1명, 3등급·4등급 2명)을 감원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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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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