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인데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됨으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한다!!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의미가 모호함. 이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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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인권개선은 좋은취지입니다 악용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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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군인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권속에 성평등도 들어있으므로 동성애를 부추길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 인권의 모호한 개념으로 자칫하면 지위권과 충돌하여서 군기강의 개념과 대치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어서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이 교권 침해의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특수기관인 군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상관에게 복종이라는 개념에 위배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사회와 경제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입법에 절대반대한다!! 개개인의 인권과 어느선까지 명령복종과의 충돌하는 부분은~~기존대로 하는 형식이 옳다!!! 북한과 대치중인데 어느나라건 지휘에 복종해야하는것이 제대로된 군대이고 힘있는군대이기때문이다 동성애문제마저 심각한요즘에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우회적으로 군인권에 끼워지게끔 해서는 절대안된다!! 세금은 마땅히 군대를 위해서 씌여져야지 군대가 살고 나라가 살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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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군은 국방이 목적인 특별한 기관인데 군인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사회적으로 인권위가 하고 있는 여러 행보들이 비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 아님에도 편향된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지를 익히 경함한 바, 군인권주진단이 군에 미칠 여러 악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과 국가 지휘관등 더욱 분열만 일어날것 같은 이 계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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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친동성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인권정책과 성인지교육은 곧 동성애 옹호 정책과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에 이러한 정책과 교육은 안전한 군생활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선량한 다수의 군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형법 92조6항도 폐지시키려는 마당에 절대 이런 정책이 반영되면 안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권의 의미가 애매해진 현재 이를 악용하여 책임없는 권리나 책임없는 자유를 인권으로 내세워 군대내 질서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성인지교육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자유민주주의의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의식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한 점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군인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입니까? 정확치밀한 작전수행과 강력한 국방력은 엄격하면서도 일사분란하게 군 지휘통제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입법예고와 예산집행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여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여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