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군대내 잡병들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 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북한의 악한 공산전체주의 괴뢰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군인권으로 강조한다면 군기강이 무너져서 국방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위 개정법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생활 20년한 군인가족입니다. 군특성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않은 잘못된 악법이 될수있습니다. ?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우려되고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 되므로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해석이 인권으로 제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지금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력한 인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군은 작전시에 개별 군인들의 인권을 모두 고려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상명하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군의 기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군의 전력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군인권개선추진단이 아닙니다. 군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국가의 적입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해받고 있다는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무엇인비요? 애매하고 불명확한 법 제정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 또한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장병들의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높습니다. ? -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인데,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모호한 군인권이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는 양성의 문제보다 동성 간에 성폭력이 훨씬 심각하고, 이것은 군 대 뿐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 간에 폭력이 자행되어도 뭍히고 거기에 모자라 정책적으로 인정해주려하니 근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동성애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과 규율들은 폐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동성애 폭력을 적극 막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더 이상 공무원을 늘리지 맙시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군인들의 기강이 무너진 마당에 줄여도 시원찮을 산하기관을 계속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법 좀 만들지 맙시다.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아니 이것보세요 군대는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할 군인들을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가고요 인권인권 하면서 상관을 우습게 보는거.. 요즘 군대가 안그렇습니까? 모르는줄 아세요 나도 아들가졌지만 진짜 인권팔이들이 나라 망쳐먹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한다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개정안 반대합니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런거 없어도 충분하다 이상한 직책만들지맙시다)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군에서 인권은 지금 우리조카 보면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저러다 엄마가 총들고 전쟁하러 갈것 같다)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인권정책으로 군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현재 군에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기강확립과 제휘채계확립이다 명령이 우선이어야할 군대에 지휘체계를 무너 트리면 나라는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군대있는동안은 나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일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군인권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전보다 중요한가 이상한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국군을 망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군대에서 성인지를 사용할일이 없다 시간낭비이다 군내 성관계는 불법이다 동성성애 자들이 군대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 군대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 또한 쓸때 없는데 힘을 쓰면 군의 역량이 떨어지게 될것이다 만기 전역한 선배로서 이러한 법이 군대에 악영향을 줄것이 보인다 절대 반대합니다) ?.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 군대에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군의 역량이 약화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군대내의 기본적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내가 군대있을때도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명령체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 졌을때 총알이 난무하는 곳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인권에 반대되는 것일 것임에도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인 만큼 인권보다 군대명령 체계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자유를 조금 통제받더라도 지휘체계의 존속이 필요하다 이상한 권리를 추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되며 직제를 강화하는 변경을 통해 군의 문제가 휘둘릴 영향이 걱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직제의 변경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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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추진단 은 동성애 인권응 옹호하며 역차별적인 입법예고 이므로 많은 군인들의 역차별적 피혜가 예상되는바 이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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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강제로 성인지 교육을 받으라고? 주적은 북한이다라는 말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군의 기강을 자유롭게 흔들려 하는구나ㅋㅋ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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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법이 잘 유지 되어지는거에 지지합니다~! 이미 군 인권에 대하여는 잘 보장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그~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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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모호한 개정안으로 인해 군지휘권에 대한 충돌이 야기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군에서의 상관에 대한 명령에 충돌할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군이라는 특수 조직에서 그로인해 명령체계가 혼선이 올수 있다면 그또한 불합리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는 국가방위의 책임이 있는 최후의 보루요, 특수조직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저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는 이미, 군대 내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등, 군기강 해이로 당나라군대라고 불릴 지경입니다. 이만큼 민주적이며, 이만큼 인권보장이 철저한 군대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소수 급진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을 추가로 구현하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