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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hhj8402@korea.kr | 조회수 : 3,61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규정,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및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함.

 

나.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함.

 

다.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추가함.

 

라.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2)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와 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 주주의 범위를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 대한 거주자의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배제 신청 및 기본공제 적용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함.

 

4) 거주자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한도관리를 위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지정함.

 

5) 금융회사등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6)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