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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6873 | 팩스번호 : 02-2100-8378 | sjpark15@mofa.go.kr | 조회수 : 4,494회  

⊙외교부공고제2022-2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동반자의 해외이주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제3항)

 

1)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안 제10조의3)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설치 시 신고 의무 규정은 있으나, 폐쇄 시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업체의 분사무소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분사무소의 폐쇄 시에도 신고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과 업체 정보 확인 및 이용에 있어서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다.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1조)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 포기 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동반자)은 해외이주신고 후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라.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구비서류의 구체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 (안 제11조, 12조)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갖춤 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

 

- 전자우편 : sjpark15@mofa.go.kr

 

- 팩스 : 02-2100-83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6873,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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