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5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1)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매입 시마다 기존의 가상자산 가액에 더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2)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3)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함.
3)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제출방법 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alonzo7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