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반대합니다.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편향된 인권교육이나 어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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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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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위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차별금지 사유 ? ?- 반대한다. 피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가 20개나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19개보다 더 넓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됨. 나. 차별 개념 확대 ? ? - 반대한다.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다. 구체적 사유 검토 ? ?(1) 전과 ?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 ?(2) 직업 및 재산 ? ?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 ?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 ?(4) 성적지향 ? ?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 함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경찰관들이 왜 동성애자 보호 옹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며, 치료를 권고해야하지 옹호해줘야할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관련 인권 교육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지금도 자백만 의존하지는 않는데 불필요한 규정이고 경찰과 수사관들의 태도와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호모파시즘 반대합니다. 강남 사우나에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 30분가량 머물렀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에 의해 발각되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취향)'이 들어가면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여성임을 주장하는 남성을 차별하는 게 되니깐요. 부디 이러한 혼돈이 없도록 무늬만 그럴듯한 법을 막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전과를 차별금지하면 가중 처벌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차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도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조사대상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지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대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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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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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요즘 전자기기발달로 시험볼때도 못쓰게 하는데 피의자에게 전자메모하게 하는 건 반대합니다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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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등?에 사회적약자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변호인이 있는데 신뢰관계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좌우될수 있어 반대합니다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ㅇ 실제적인 인권보다 성적지향 성소수자 동성애 등 인권에 치중하는 좌파 인권담당관 역할과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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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안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바대하고 이쏜 차별금지법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강요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범죄자들이 다 자백하나요??!!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장난하세요?! 재산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요 .직업이 뭔지 학력이 어떤지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범인을 취조하나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면 물어봐야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가면 물어만봐도 차별로 물고 늘어질텐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요 경찰 검찰 다 바지사장이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 과거에 전과가 있으면 당연히 고려대상이죠?! 이게 무슨 인권인가요?!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역차별 대상이 되야하나요??? 정신차리세요 ~!!! 아무거나 다 갔다가 붙이면 인권인가요?!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전자기기 말고 그냥 종이 펜으로 가시죠?!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별건 혐의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지 한다니요?! 잘 못 된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건이니 다른 방법 혹은 시기 를 적절하게 해서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지요!!! 같은 비슷한 혐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요??! 모호한 말들 법에는 어울리지 않네요또한 외국인 비문해자만 녹화하지 말고 모두 녹화하세요 어찌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더 대우 받는 세상이 되었네요자국민의 인권은 어디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