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요새 국가 인권위 자체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가운데그 이유는 편향된 인권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인권교육이 바르게 정립 되어 있다면 걱정을 안할 텐데 동성애 성적지향등 정말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범죄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금하면 질문도 못할텐데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가 되면 안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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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고 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함인데, 인간의 병폐를 만들고 개인의 선하고 바른 성인지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다니요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선천성이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포장하고 미화하려해도 실제 동성애자들이 무지성에서 동성애를 하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신 그 댓가로 몸과 맘은 병들게 된채 말입니다 이런걸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한다니요~~ 왜 사창을,보호하고 아동성애자도 보호하고 강도나 도둑,살인도 보호하시죠? 그런것도 당신들이 보호하려는 개인적 취향 일수 있는데 생계를 위해 혹은 참을 수가 없는 선천이라 주장은 동성애만 극한됩니까? 인간 삶에 악을 보호하고 퍼트리려는 경찰청장의 의도로 이해도도 되나요?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2022) 가. 인권위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차별금지 사유 ? ?- 반대한다. 피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가 20개나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19개보다 더 넓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됨. 나. 차별 개념 확대 ? ? - 반대한다.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다. 구체적 사유 검토 ? ?(1) 전과 ?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 ?(2) 직업 및 재산 ? ?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 ?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 ?(4) 성적지향 ? ?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제외 해야한다 KHTv 김창룡 경찰청장, 동성애옹호·조장 「경찰수사인권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1) 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2) 직업 및 재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4) 성적지향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 함 수정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긴급체포 남용 방지를 위한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여유가 있다면 영장을 받아 체포할 여유도 있는 것이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긴급체포는 위법하게 됩니다.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긴급체포 이후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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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