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동의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동의합니다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동의합니다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동의합니다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동의합니다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동의합니다.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동의합니다.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동의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동의합니다.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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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일부러 거부함으로써 악용의 여지가 다분함. 삭제요청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차별금지 사유 - 피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가 20개나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19개보다 더 넓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 나. 차별 개념 확대 -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정됨.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전과 (2) 직업 및 재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일반 개인이 아닌 피의자 조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재산, 직업, 학력은 당연히 조사배경에 포함하여야 함. 특히 전과는 필수적임. 본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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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4) 성적지향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 함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경찰수사인권규칙」의 문제점 ? 가. 인권위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차별금지 사유 - 피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가 20개나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19개보다 더 넓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됨. ? 나. 차별 개념 확대 -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다. 구체적 사유 검토 ? (1) 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 (2) 직업 및 재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 (4) 성적지향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경찰수사인권규칙」의 문제점 ? 가. 인권위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차별금지 사유 - 피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가 20개나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19개보다 더 넓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됨. ? 나. 차별 개념 확대 -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다. 구체적 사유 검토 ? (1) 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형의 실효가 된 전과’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전과 그 자체가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수사 실무에서 전과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전면 차단시킬 수 있음. 관련 없는 전과를 공소장에 기재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인 바,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는 이유로 조사도 못하게 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전과를 제외해야 함 ? (2) 직업 및 재산 피의자의 생활, 범죄 동기 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 차별금지 사유에서 직업 및 재산을 제외해야 함 ?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피의자의 생활/배경, 범죄 동기를 알 수 있는 주요 부분으로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범죄 동기, 피의자 생활/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수사를 차단할 수 있음.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는 것은 문제이나,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은 더 큰 문제임. -> 차별금지 사유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제외해야 함 ? (4) 성적지향 동성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마약과 동성 성행위의 연계 등에서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음. 성적지향을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동성애 옹호/권장 인권교육을 수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간 성행위, 성별 변경 시술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반대/비판을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파악해 옴. 군대내 기강 저해와 성병/HIV 감염 등 보건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성적지향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아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됨 ->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경찰수사인권규칙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