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기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함(안 제25조)
1)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납품하는 경로 중 하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함
나.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 및 돼지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은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신규)하고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를 갖추도록 함
2)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3) 종돈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 자재·구조 등은 일정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축사 표준설계도」를 적용함(신규)
*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적용 가능
4)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신규)
다.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기존·신규 공통)
*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2) 오리 사육중에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3) 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깔짚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함(신규·기존 공통)
라.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한우농가의 다양한 한우 씨수소 생산 요구와 지자체·축산업계의 정액등처리업 참여 요청을 고려하여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이었던 씨수소 보유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