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IPTV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