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6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8호, 2022. 2. 3. 공포, 2022. 2.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apfltla@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5,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