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사업 및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수정 요청 사항(7호 신설, 당초 7호를 8호로 함) 7. 노근리사건 관련 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 협력사업
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정령(안) 제17조 ②항 2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수정 요청 사항( ②항 2호 문구 삽입) 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