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2-3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 법 시행령에 승인기준을 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규칙(「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으로 규정한 운행승인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남북경협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injun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경협과(전화 (02) 2100-5795, 팩스 (02) 2100-5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