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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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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3. 24. 17:54 제출
    카.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제3항)...
    귀 부서에서 진행 중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 3항의 재제조부품 표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1. 규칙 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그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하려는 제품 및 제품 포장재에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한다.
    2. 표시하려는 제품ㆍ포장 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동차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제품 및 포장재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ㆍ포장 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재제조 제품 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합니다.
    
     1) 재제조 제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여야 소비자가 재제조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2) 자동차 재제조 제품 생산 업체의 경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나 재제조협회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내용을 포함한 표시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재제조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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