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57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조문 번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제245조의1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