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9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najana@korea.kr,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7, 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