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129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 및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1)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댐관리자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댐 시설물 관리 계획, 댐 저수지 운영 계획,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2) 댐관리자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으로 간주토록 규정함
3)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관고,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변경 근거가 분명한 경우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댐건설사업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정함
바.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맞추어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