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를 추가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
가나다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 추가 수렴(안 제17조제2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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