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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11. ~ 2022. 4. 1.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648 | 팩스번호 : 02-2110-0353 | sanwang08@korea.kr | 조회수 : 4,335회  

⊙법무부공고제2022-66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59조의15)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을 위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평가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내용 신설(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제1항, 제3조, 제8조제2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15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 신설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규정의 불일치 해소(안 제1조의2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피해자”의 정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에 관여 가능한 기관 추가(안 제11조제1호, 제3호, 제12조제4항, 제16조제2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및 선정 취소할 때에 위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내용 추가(안 제13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 사건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관련 규정 추가

 

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2항)

 

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22조)

 

사. 검사의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 작성 및 법무부장관에 평가 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아.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관련기관 통보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삭제 의무화(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sanwang08@korea.kr

 

- 팩스 : (02) 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 - 3648, 팩스 (02) 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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