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272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sh0222@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18, 3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