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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15. ~ 2022. 4. 25. 마감
  • 통일부 ( 교육총괄과 )   전화번호 : 02-901-7012 | 팩스번호 : 02-901-7029 | bomboo3@unikorea.go.kr | 조회수 : 3,337회  

⊙통일부공고제2022-46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우편번호 01018)

 

- 전자우편 : bomboo3@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