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1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범위를 현행 국·공립 연구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정책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된 작성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포함함
나.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중소기업 실태조사 작성대상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kimych@korea.kr
- 팩스 : (044) 204-7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4) 204 - 7744, 팩스 (044) 204 - 7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