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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3. ~ 2022. 5. 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48 | 팩스번호 : 044-202-6020 | tube9540@korea.kr | 조회수 : 3,7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3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나.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tube9540@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202-45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