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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65 | 팩스번호 : 044-200-5299 | parksolrip@korea.kr | 조회수 : 3,8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드는 기간을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 등의 처리절차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jdh7273@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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