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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4. ~ 2022. 5. 3.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34 | 팩스번호 : 044-204-8919 | nabaju@korea.kr | 조회수 : 4,6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1호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안 제2조·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용어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변경

 

나.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별지 서식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 - 2434, 팩스 (044) 204-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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