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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9 | 팩스번호 : 044-202-3976 | cjy4982@korea.kr | 조회수 : 2,7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3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제56조의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전 소재불명 사실 해소 재촉,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저소득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안 제73조의3)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cjy4982@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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