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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6 | 팩스번호 : 02-748-5179 | ryuwg@korea.kr | 조회수 : 3,156회  

⊙국방부공고제2022-10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 직위 대상을 장교(영관급 및 위관급) 직위로 한정하여 전문학위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직위 지정기준(안 제17조의2) 확대

 

1)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을 장교(영관급 및 위관급) 정원 직위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직위로 확대하여 준·부사관의 전문학위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ryuwg@korea.kr

 

- 전화 : 02-748-5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 748 - 5186, 팩스 02-748-5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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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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