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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29. ~ 2022. 5. 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korea.kr | 조회수 : 4,5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4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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