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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1. ~ 2022. 5. 10. 마감
  • 문화재청(구)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younghoon@korea.kr | 조회수 : 2,720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2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결격사유 정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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