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2-12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결격사유 정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