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6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의 성장, 1인 미디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8조 4항)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