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65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방송사업 변경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나. 현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이 필요한 방송사업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합병을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5호)
라.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