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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1. ~ 2022. 5.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6 | 팩스번호 : 044-202-6039 | clarity5@korea.kr | 조회수 : 4,67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65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방송사업 변경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나. 현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이 필요한 방송사업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합병을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5호)

 

라.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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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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