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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5.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41 | 팩스번호 : 044-201-5659 | lovelyoung@korea.kr | 조회수 : 5,2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규모, 지원대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업무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대해 전매를 금지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주민지원대책을 수립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하고,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업무관련 기관, 용역업체 등 종사자와 해당기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제공·취득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다. 공공주택사업 이주자택지 전매제한(안 제25조제1호 삭제)

 

투기방지를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이주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일관된 제도운영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lovelyoung@korea.kr

 

- 팩 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201-4541,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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