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5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건강증진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법령 제18606호, ’22.6.22.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9조의2)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ㆍ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던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9조의2).
2) 이에, 법에서 위임한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ddak0402@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0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