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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4. ~ 2022. 5.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06 | 팩스번호 : 044-204-8919 | imcha@korea.kr | 조회수 : 6,4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0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공청회 절차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 청문주재자의 구성 및 대표 청문주재자 선정(제15조의2 신설)

 

1) 행정청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1이상을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2) 행정청은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진행

 

3) 청문주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절차 마련(제20조의2 개정)

 

1) 온라인공청회 개최시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14일전까지 알리도록 함

 

2) 온라인공청회 공고내용에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여방법을 추가하여 현장공청회와 동일·유사하게 운영토록 함

 

다.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공표 방법 추가(제12조 개정)

 

행정청이 인·허가의제 처분기준을 통합 공표시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함

 

라.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 참여기법 등 추가(제25조의2 개정)

 

1) 참여 방법으로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방식 추가

 

2) 참여 기법으로 일반인, 전문가 등의 심의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추가

 

3) 행정청이 국민참여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전자우편: imcha@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24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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